홈플러스로 인해 국민연금, 1조원 손실 위험 처해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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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한푼두푼 모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로 1조원 넘는 대규모 손실 위험에 놓이게 되었어요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당시 RCPS로 조달한 금액은 모두 7천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이 6천억원어치를 투자했어요
MBK 측이 계약한 복리 규정에 따라 이자가 붙으면서 RCPS 규모는 현재 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구요
따라서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원에 이르고 있어요
상황 전환 우산주 (RCPS)란 투자자가 특정 시점부터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가진 우선주에요
그러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러한 상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채무를 조정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로써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채무 변제 순위와 담보 여부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게 되거든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RCPS는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변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기업회생절차의 진행 상황과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거에요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의 연기금으로서, 투자 다각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었지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손실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과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구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투자 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시장 환경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과 투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 4일 개시되면서 온전한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금 규모는 3조2천억원에 이르러요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어요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 발행 잔액은 전날 기준 1천930억원으로 집계됐구요
홈플러스가 그간 공모 회사채보다 단기금융 등을 자금 조달 경로로 활용해온 만큼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도 정말 우려가 크네요
한편, 메리츠 3개사는 홈플러스에 1조2천억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 신탁 계약을 담보로 확보했는데요 홈플러스는 메리츠 3개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5조원 안팎의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했었어요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로 2조원 규모의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받고 10년간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의 후폭풍은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검은 구름을 드리우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낸 세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으로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편 /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온 . 오프라인매장은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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