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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5000만원 이상 저금하면 위험할 수도.

단테나무 2025. 3.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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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전국 1,276개 지역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총 1조 7,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상반기에 1조 201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1963년 창립 이래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치로,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2년 1조 5000억 원 순이익과  2023년 86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2년 만에 급격한

재무 악화를 겪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적자 원인은 무엇일까요?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적자 원인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금융사는 대손충당금으로  채권회수를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돈을 미리 쌓아 놓는데 이 금액이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 전입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적립액인 1조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대손충당금 증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체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예: 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등)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반 대출과 달리, **개발이 완료된 후 발생하는 수익(분양 대금, 임대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연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율 및 건전성 지표 악화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3년 말 5.07%에서 2024년 6월 말 7.24%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7.74%에서 11.15%로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3년 말 5.55%에서 2024년 6월 말 9.08%로 증가하여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고정이하여신(NPL, Non-Performing Loan) 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 중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 부실 대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금액 중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지요

 

 

 지역별 적자 현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8% 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1282개 중 약 64.7%인 830개 새마을금고가 2024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 금고의 75.5%가 적자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부산(75.4%), 경기(75.2%), 제주(73.8%), 서울(72.1%)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부실 금고들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부실  금고들에 대한 합병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우량 금고들의 부담이 커져서
합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부실 금고들은 합병이 실패 시 파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한 새마을금고는 관계자는  "금고가 파산하면 고객 예금 중 5000천만 원 초과 금액이 손실 대위변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

으며, 그럴 경우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 금고 파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부실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과 출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 "이라고  밝었습니다만

새마을금고의 고객 예금 중 5,000만 원 초과 금액이 손실 대위변제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금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해당 초과 예금이 금고의 부실을 메우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되나요?

 

  • 일반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되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체 기금으로 고객 예금을 보호하고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금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고객이 5,000만 원 이상 예치한 돈이 금고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