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항공기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고, 기내 선반에는 둘 수 없습니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마련됐습니다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6개 국적항공사는 제주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보조배터리 반입 절차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항공기 탑승객은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며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감싸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