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 포인트(p) 올린다고 합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책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상이며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올해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지며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합니다. 더구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p 깎아줍니다. 아마도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일 듯싶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 p 올립니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되니 참고하십시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 p 높인 연 2.5∼3.5%로 조정합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 p씩 우대금리와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p, 자녀 출산 시 최대 0.7% 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 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헸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이니 참고하십시오
제 조카도 얼마 전에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로 구했다고 합니다. 둘 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교통편이 좋은 지역으로 정했고 직장도 탄탄하기 때문에 , 비록 시작은 오피스텔 전세지만 , 2~3년 후 아이를 가질 즈음에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똑똑하게 잘 해온 조카이기에 이번 결정도 분명히 옳은 선택일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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