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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위하여

단테나무 2025. 2.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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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 존엄사는 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말기ㆍ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으며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된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이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는 환자가 치료를 연장하는 생명 유지 의료(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이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료 윤리적 선택이기에  법적으로도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나 의료 결정서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말기가 아닌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에 한해 치료 효과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LS)ㆍ수혈ㆍ혈압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연명의료 거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 
  2.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동의 후 신청서 작성
  3. 본인 신분증 제출 및 확인 후 등록 완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

대상은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한 환자이며  의료진 상담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합니다

<본인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대리 결정>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또는 법정대리인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족이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절차>

  • 신청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 가능합니다
  • 작성한 서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한 해 약 7만 명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질문에 , 응답자들은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97%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고 답했으며  여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 질문에선 ‘통증을 느끼지 않는 죽음’을 택한 응답자가 20.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나의 병시중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18.5%),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17.5%), ‘죽음에 대해 미리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10.9%), ‘임종 시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 주는 것’(5.8%) 등이 뒤따랐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권리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하게 죽을 권리

부끄럽지 않게 죽을 권리

나에게도 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죽을 권리

나를 사랑하며 죽을 권리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권리

아름다웠던 소풍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권리

슬픈 이별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나에게 주는 편안한 쉼의  시작이 될 권리

그 권리를  갖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