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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0만원 ~!!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 소득 ~!!

단테나무 2025. 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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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돌봄 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 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은 마을 주민 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돌보며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고  돌봄 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습니다


2024년 총 109개 공동체가 신청하여 93곳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87개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공동체는 2024년 12월까지 총 1,382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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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으로도 아동 돌봄 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컨설팅과 소통을 지속하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세요


.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 돌봄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 돌봄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

gg24.gg.go.kr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지역 내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 보육, 돌봄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구성원 5인 이상) 

돌봄 공간 : 돌봄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권장 

돌봄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동체에서 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7인 이내)

○ 지원내용 : 돌봄 참여자 월 15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10만 원 지급,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 원 지급

                     (소득요건  미제한)

○ 제외대상 :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경기민원 24 신청(http://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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