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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일 오전 11시 생중계

단테나무 2025. 4. 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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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내려집니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이지만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8일 만이며,  탄핵  소추된 때부터 111일 만이고 , 현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고지까지의 기간만 살펴보면 35일 만인데,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오래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편의가 길어지면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가 앞으로 몇 차례 더 편의를 이어갈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으며 이후 추가로 3차례 편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고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편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고 인용 결정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이후 재판관 편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고 드디어  헌법 재판소가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 와 평결, 결정문 작성과 선고 순으로 이뤄 쥐며  예비 결정문은 통상 탄핵 인용과 기각 등 모든 결론을 가정한 여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탄핵안에 대한 하나의 결론에 재판관들이 합의했다는 의미이지만  선고일 지정까지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관 회람을 거쳐 최종 결정문이 나오면 재판관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게 되며 보통 선고 하루 이틀 전 서명이 이뤄지지만 선고 당일까지 최종 편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재 헌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어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 됩니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 하나 마음에 쏙 드는 대통령감이 없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선포되지만, 종종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었습니다. 비상 계엄령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 군이 정부 및 행정 업무를 직접 통제하며 민간 법원이 군사 법원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검열 강화, 야간 통행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 12월 4일  약 330분 만인 오전 4시 30분에 해제되어  다행이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써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