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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건보료 환급금 327억원 , 나도 받는 방법

단테나무 2025. 4.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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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미지급한 건보료 환급금 327억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 억 원이 주 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에 비해 급등한  327억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주로 소득 변동이나 가입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가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과납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되며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에 달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도 66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 등을 도입하고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으며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업장 가입자도 34.3% 수준에 머물렀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문 열람률이 10% 미만에 그쳐 안내 효과가 미미하기에 ,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중 지급 기간 처리 대상이었던 미지급액 중 약 40%(292억 원)는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과다 납부된 보험료의 환급: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게 과잉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가입자의 부담 경감: 소득의 변화나 가구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음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3. 형평성 제고: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스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변동: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소득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입니다
  2. 중복 가입: 두 가지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중복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3. 부양가족 변경: 부양가족의 수가 변동되었거나,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입니다
  4. 납부 누락 및 오류: 보험료 납부에서 발생한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과납된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www.nhis.or.kr

 

 

환급금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자동 환급: 과납된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 변동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과다 납부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2. 자진 신청: 자동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는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최종 환급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지만 , 환급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변경 신고: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 확인: 모든 가입자가 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환급금이 발생하려면 과납된 보험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3. 환급금 미수령 시 처리: 환급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불필요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써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적으로도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 변화가 있거나 보험료 부과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