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매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일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1. 제도 개요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2. 자동신청 대상자동신청 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이후 2년 동안 신청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