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하면서 도시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파라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 후 해병대도 7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대대를 활성화했다"며 "제1 해병사단 산하 제7 해병연대 제2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은 LA 지역에서 연방 인력과 재산을 보호 중인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용되는 타이틀 10 병력과 함께 원활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밝습니다.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 이후, LA 일대에서 대규모 반이민 시위 및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시위대를 "폭력적인 반란(insurrection)"으로 규정하고, "법과 질서(address lawlessness)" 회복을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방위군을 배치하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타이틀 10을 근거로 삼아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으로 ,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방위군 투입은 주직사의 승입없이 이루어진 권력 남용의 사건으로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불법‧폭거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방위군 배치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트럼프가 주지사 승인 없이 Title 10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강제 연방군으로 전환, 시위 진압에 투입했고 이는 주권 침해 논란 및 헌법적 쟁점을 유발한 것으로서 Title 10을 이용해 반란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을 개입시킨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또한 주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LA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분노가 폭력으로 표현된 비극에 권력자가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을 통제하려 한 행위는 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이는 행태라 여겨집니다.
대한민국의 비상 계엄령이나 미국의 주위군과 해병대 투입등 권력 남용이 일으키는 권력 다툼과 정치질에 신물이 나며 앞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지켜지기는 할지 염려가 됩니다
현재 LA에는 주방위군과 LAPD, 연방요원(FBI·DHS)이 도로, 연방 건물 주변 배치하고 있으며 최루탄, 고무탄 사용하며 시위대와 충돌하여 100명 이상 체포, 수십 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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